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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문화산업발전법 개정(청소년 보호책임자) 관련 안내
  • 등록일2026.05.28
  • 조회수24

안녕하세요 연매협 사무국입니다.
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 


현장의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자 안내 드리오니


회원(사)분들께서는 첨부한 자료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청소년보호책임자 법령 해설 핸드북.png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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